여성 강도권이 허락됐으나
곧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과 총회 가결, 노회 수의 거쳐
제111회 총회 이후에 시행 가능
곧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과 총회 가결, 노회 수의 거쳐
제111회 총회 이후에 시행 가능

넷째 날인 26일 오전에 진행된 제109회 총회 정치부 보고에서 여성 사역자 관련 정치부 안이 가결됐다. 정치부 안은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 조치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보고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이다. 여기서 강도권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강도권이 주어지고 강도사 고시가 시행된다는 말이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내놓은 회기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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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여성사역자 강도권'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이와 관련해 헌법 개정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제110회 총회에서 가결돼야 하고 이에 따른 헌법 개정안은 당연히 제110회 총회의 결의와 노회의 수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로드맵에 따르면 여성 강도사 고시는 제111회 총회 이후에 가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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