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 비대면 강의 Ⅰ] 심창섭 교수, 「장로회 정치의 본질과 회복을 위한 목사와 장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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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 비대면 강의 Ⅰ] 심창섭 교수, 「장로회 정치의 본질과 회복을 위한 목사와 장로의 역할」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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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의 강의내용입니다.

본래 9월17일 총회회관에서 열릴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강의할 예정의 원고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됨으로 세미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기에 전국장로회 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게재합니다.

 

심창섭 교수
심창섭 명예 교수

I. 서론

본 교단의 헌법은 ‘정치 총론 5항(장로회 정치)’에 근거한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은 모세와 사도 때에 있던 제도이며,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 제12장 제2조(총회의 조직)’에서는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하였다.

본 교단은 지금까지 이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여전히 이 헌법에 기초해서 총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본 교단 전국장로회 연합회에서는 2020년 하기 수련회에서 “장로회 헌법 정치를 회복하여 정상화하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실행위원회와 천서위원회를 포함한 총회 모든 산하조직을 목사 장로 동수로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본 교단 총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에 장로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지니고 있던 정치적인 폐해를 극복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소수의 무리에 의하여 본 교단 총회가 무리하게 운영됨으로 사회적인 지탄받기도 하였다. 최근 마무리되었다는 ‘납골당의 문제’만 봐도 그러하다.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도 없이 일부 인사들의 주도로 재정적인 부분에 관한 부푼 기대치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겪어야 했는가? 사회적인 경험 즉, 기업체 운영의 경험이 없는 목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가져온 최대 참사라 할 것이다.

더욱이 제105회 총회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총회의 일정을 단축하여 1박 2일로 진행한다고 한다. 총회 이후에 총회 운영은 실제적으로 총회 본부의 업무이지만 우리 총회는 ‘실행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90% 이상 ‘목사’로 되어있다. 이런 면에서 전국장로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건강하고 건전한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장로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전국장로회의 제안은 총회의 정책적인 결정에 장로들의 사회적 경험을 참고해서 본 교단 총회의 건강성을 지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전국장로회의 주장은 ‘목사와 장로의 역할론’에 있어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총회 운영에 관한 역할론’이라 할 것이다. 본 강의 원고를 통해 총회 헌법에 밝히고 있는 장로회 정치의 본질과 회복을 위한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검토하고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한 두 직분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단계로 나누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연구할 것이다.

첫째, 신약 성경에 목사와 장로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가를 논할 것이다.

둘째,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장로교가 출발한 배경과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연구할 것이다.

셋째, 장로교회의 본산인 스코트랜드의 장로교회의 치리회를 연구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날 개혁교회의 위원회 구성과 합동 측 교단의 총회 위원회 구성을 간단히 다룰 것이다.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세우고 발전시켜야 할 총회와 교단 교회를 위한 진솔한 제안임을 밝히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란다(본고는 게재할 완본의 논문이 아님을 밝혀둔다).

 

「제49회기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 둘째날 은혜의시간 모습
「제49회기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 모습

 

Ⅱ. 본론

1.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약의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제인스 스티트징거(James F. Stitzinger)에 의해 잘 연구되었다. 신약에는 초대교회 지도자의 직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스티트 징거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ttps://biblicalstudies.org.uk/pdf/cbtj/01-2_001.pdf)

첫째, 장로(presbueros)의 명칭이다. 신약에서 67번 등장한다. 4 복음서와 종종 사도행전에서 언급 된다.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유대인 회당(synagogue)과의 컨텍스트에서 사용된다. 회당에서는 장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을 관장하였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회당의 장로들처럼 신생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장로라고 칭하였다. 이때 교회의 장로들은 새로운 기능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가르치는 일로 높이 세워졌던 것이다. 이들을 감독으로 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그들의 나이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위치와 신임 때문에 세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에는 11장 30절을 시작으로 19번 장로의 명칭이 등장한다. 모든 회중에서 장로들이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딛 1:5) 때로는 교회 행정과 업무를 맡고 영적인 가이드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행전 15:6; 딤전 5:1; 야 5:4; 벧전5:1-4)

둘째, 감독(episcopos)의 명칭이다. 감독(bishop)은 감시자(overseer) 혹은 보호자(guardian)로 번역된다.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교회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감독(bishop)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빌 1:1; 딛 1:5, 7). 감독은 목사(pastor)의 직책을 묘사하는 경우에 분명히 사용 되었던 것이다(행 20:28; 빌 1:1; 딤전 3:2; 딛 1:7).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들 영혼들의 감독 혹은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벧전 2:25). 목사나 감독은 대 감독인 그리스도 아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감독은 자신의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딤전 3:4,5).

셋째, 목자로 번역되는 포이맨(Poi men)이란 명칭이 있다(히13:20; 벧전 2:25).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묘사한다(요 10:11, 14). 신약시대 목자는 존경받는 명칭이었다. 목자의 의무는 양 떼를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시대는 교회의 지도자를 목자라고도 하였다(행 20;28-31; 벧전 5:2,3), 목자도 감독처럼 그리스도 아래서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갖는 것을 암시하는 목회적 직책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교회지도자를 케루스(Kerux )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설교자(preacher)로 번역된다. 설교자는 구원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자로 인식하였다(롬 10:14, I; 딛 2:7; 딤전 2:7).

다섯째, 목사를 디다스칼로스(Didaskalos)라고 칭했는데 이는 교사란 의미다. 초대교회에서 교사는 신자들에게 신자의 삶과 성경 말씀의 진리에 관하여 교훈할 책임을 가진 자를 언급할 때 사용 하였다(딤전 2:7; 고전 12:28, 29).

이 외에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대사(고전 5:20), 청지기(고전 4:1), 옹호자(빌 1:7), 장관(고전 4:1), 모범자(딤전 4:12)등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지도자(목사)의 역할도 다양했다. 목사는 가르치고(고전 1:17), 먹이고(벧전 5:2; 행 20:28), 교회를 세우고(엡 4:12), 교화하고(고전 13:10), 기도하고(고전 1:9), 영혼을 지키고(히 13:17) 전쟁하고(딤전 1:18), 확신시키고(딛 1:9) 위로하고(고전 1:4-6), 견책하고(딛 1:13), 경고하고(행 20:31), 다른 이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행 14:22) 교훈하고(살전 3:15), 권면(딛 1:9, 2:15) 하는 등 모든 책임과 타이틀이 목사에게 주어졌다.

위와 같이 초대교회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보아 신약시대의 감독과 장로의 직제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스티트징거는 신약시대의 교회 지도자의 타이틀과 역할을 잘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그러면 타이틀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모든 다양한 타이들이 하나의 직책을 말하는가 아니면 여러 직책을 말하는가? 어떤 직책은 다른 직책의 위에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가? 특히 장로, 감독, 목자의 타이틀 간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그는 ‘행 20:17, 28’ 절의 예를 들면서 장로와 목사의 용어는 동일한 직분이라고 진단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칭하고 동시에 감독으로 명한다(20절). 장로와 목사가 동일하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2 군데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디도서 1장 5-7절에 바울을 디도에게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 논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감독으로 칭한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떼를 돌보라고 하면서 자신(감독)도 “함께 장로”가 되었다고 말한다.

면밀한 검토를 해보면 신약시대 감독(목사)과 장로 두 개의 용어는 분리된 직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동일한 사람에게 두 개의 직분을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라이트푸트(Lightfoot)와 많은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세기부터 감독이 장로들의 그룹 위에 있는 president의 역할로 발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례임에는 틀림없다. 신약시대 장로들의 용어가 유대인 회당의 전통에서 나온 것을 본다면 장로들의 용어는 명예적인 표현인 반면 감독은 실제적인 일의 성격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성경에서 표현한 교회지도자들의 다양한 표현은 특히 감독, 장로, 목자, 그리고 교사 등의 표현은 목회적 사역을 맡은 교회지도자들에 대한 명칭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감독과 장로와 목자는 교회를 감독하는 동일한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설교와 가르치는 자도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말씀을 설교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도 동일한 의무와 감독 그리고 목자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엡 4: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마이어(Meyer) 교수는 이 구절에서 ‘taus de’ 라는 비 반복적인 표현은 이러한 명칭들이 동일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통치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분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장로가 다스리고 가르친다고 말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가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를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론적으로 신약시대의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리더십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양떼를 치고(shepherd), 그리고 감독(oversee)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회적인 사역을 장로, 감독, 목자, 설교자, 가르치는 자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 모든 직분을 하나의 직책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신약시대 지역교회의 리더십이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직분 중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감독과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다. 감독과 장로의 직분은 불분명한 구분의 직분이다.

그러면 신약에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동일한 직분으로 본다면 두 직분의 관계와 성격을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신약시대 교회에는 한 명의 장로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복수의 장로들이 많은 교회에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행 20:17; 빌 1:1; 행 14:23; 딛 1:5). 즉 복수 형태의 장로들이 있었지만, 복수의 감독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교회 지도자들의 다양한 명칭은 언급되지만 한 교회의 리더십의 복수 형태는 언급되지 않는다. 교회의 리더십은 한 명의 대표자(감독)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로의 경우는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한 명의 감독직분(3:1)과 8명의 집사들을 언급한다(3:8). 요한 2서 1절과 3서 1절은 요한 자신을 감독이면서 장로라고 칭한다. 신약시대 각 가정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 지역 도시 교회의 감독(목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소우시(Robert Saucy)는 장로들의 언급이 신약교회에 언급되는 것은 한 목사의 리더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로들에게도 권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한다.

그러면 신약교회에서 감독 일인체제의 리더십을 실행한 교회가 존재한 확실한 사례가 있는가? 오늘날 일인체제의 목사의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인 패턴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례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의 야고보의 리더십을 언급한다.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으로 교회를 리드한 것으로 보인다(행 12:17). 베드로는 로다(Rhoda)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명한다. 야고보를 특별한 위치로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듣고 교회의 대표자로 형제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명한다. 바울이 예루살렘교회를 방문했을 때 ‘장로들과 함께 있는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야고보에게 장로들과 구분하는 특별한 위치가 있음을 시사한다(행 21:18). 부루스(FF Bruce)는 야고보가 주후 44년경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야고보를 ‘기둥’(pillar)이라고 언급한다. 예루살렘에 장로들이 있었지만 리더십의 위치는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교회 리더십의 모델은 유대인 회당의 장로의 모델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회당에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명의 회당 장(Head of Synagogue)이 있었다. 회당 장은 회당의 장로들에 의해 선출되고 회당의 감독과 가르침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장로들이 있었지만, 야고보가 회당장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야고보의 경우 외에도 목사의 단독 리더십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딤전 1:2.3)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골 4:12), 빌립보교회의 에바프로디투스(빌 2:25),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디도(딛 1:4,5) 등이 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은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갈라디아서 6:6-9,38; 고전 9:7-18; 빌립보서 1:5,6; 딤전 5:17). 이들에게 두 배의 경의(honor)를 표했다(딤전 5:17). 에베소서 4장 11절은 장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목사의 직무를 사도들과 함께 교회에 준 선물로 보았다. 그리고 풀타임 위치로 보았다.

그러나 신약의 다른 경우에는 복수의 장로들의 그룹이 교회 리더십의 복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였다.(행 11:30; 14:23; 15:2; 20:17) 마찬가지로 바울도 디도에게 각 성(town)에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였다(딛 1:5). 감독과 장로의 기능은 중복된 두 개의 직책임에는 틀림없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동시에 감독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이다(행 20:28). 고로 신약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는 다른 표현의 동일한 기능과 직분으로 볼 수 있다. 신약교회의 리더십은 장로와 감독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단지 장로의 명칭은 유대회당의 전통에 따른 것이고 새로 세운 직분은 감독과 집사라고 추정된다.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의 초대교회는 복수형태의 목회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가? 디다케(Didache)는 복수형태의 교회정부를 언급하고 있다. 당신들을 위해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집사들과 감독들으로 선출하라고 한다(Didache. 15.1). 교회의 리더인 감독들을 선출할 때 복수를 선정하라는 것은 단독 통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표현이다. 여기서 언급한 감독은 장로들의 직분과 상응함을 말한다. 또한, 클레멘트 제 1서신(c.96)이라고 알려진 문헌에는 클레멘트는 로마교회를 대표하면서 고린도교인들에게 최근에 붕괴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최근에 잘못 세운 감독들(장로들)을 다시 세우라고 말한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웠던 것을 언급한다(1 Clement. 42.2). 이때도 복수의 감독들(장로들)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후 150년 경 허마스(hepherd of Hermas)는 그의 저술에서 천사의 비젼을 언급하면서 천사들로부터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과 함께 이 도시에서 당신의 것을 읽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허마스는 감독들이란 직책을 언급하면서 항상 복수 형태로 말하고 있다(Vis. 13.1; Sim. 104.2). 종합적으로 볼 때 신약시대 이후부터 2세기 초에는 복수의 감독과 장로들로 구성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형태의 직분론은 2세기 초 이후에 변화를 겪게 된다. 단독 감독체제로 강화된 것을 보인다. 감독체제의 리더십 강화는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에 의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그나티우스는 당시 이단들이 교회를 분리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독의 강한 리더쉽과 결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롬은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다.

장로는 감독과 같다. 그리고 사탄의 도발에 의해 분열이 신앙 안에서 발생하기 전 교회들은 장로들의 의회(Senate of the presbyters)에 다스려 졌다. 그런데 각자(이단)는 그가 세례를 베푼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대신 자신에게 속하도록 추구하기 때문에 장로들 중 한 사람을 동료들에 의해 선출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이단들)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반적인 안녕을 위해 최고의 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의심할 여지없이 장로들은 그들이 그들의 머리로 세운 자에게 교회의 치리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장로들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감독들은 장로들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전통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Comm. Tit.1.7).

제롬이 지적한 단독 감독의 리더십 모델은 실용적인 이유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 장로 리더십이 초대 교회에 존재했지만, 복수 리더십을 기반으로 교회의 수장권은 감독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가 감독 단독의 리더십을 갖기로 결정하거나 정책을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세기 말에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들이 있었지만, 단독 감독에 의해 다스려 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칼빈의 교회직분에 대한 검토에서 계속해서 다루어 질 것이다.

 

2. 목사와 장로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이해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직제인 당회 혹은 치리회(consistorium)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당회의 중요한 과제는 교회다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교인들의 치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16세기 개혁교회의 치리회 형성 과정은 중세 교황주도의 독주체제와 결별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치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직제개혁의 움직임은 스위스에서는 쯔윙글리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세기 전 15세기 중반 보헤미아의 모라비안 형제들의 연합회(Bohemian-Moravian Unity of the Brethren)에서 장로들의 연합체가 있었다. 이들은 목사들이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로 목사를 감독(조력)한 것으로 보인다. 목사들이 장로와 함께 동행 하면서 장로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장로들은 목사의 행동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목사들을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 1877년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세계개혁교회 연맹에 이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최초의 개혁파 장로교회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나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교회인 형제단 교회를 대표한다고 믿는다. 요한 칼빈이 태어났을 때 형제교단은 이미 장로들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 여자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성실하고 경건한 장로들이 당시 장로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다.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증인이다. 교회가 존재했었고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장로라는 수단을 통해서였다(심창섭, 오늘의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엠마오, 1998, p. 28).

장로의 직제 개념을 가진 보혜미안 형제단은 1540년 부처와 칼빈을 스트라우스부르그에 만나 토론을 하였다. 이들이 어느 정도 부쳐와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난 후 16세기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치리회가 교회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최초의 스위스 개혁자인 취리히의 쯔윙글리는 개혁의 선구자로 치리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쯔윙글리의 치리회는 국가주도의 치리회였다. 이에 반하여 바질의 오코람파디우스는 치리의 주도권을 국가에 두지 않고 교회에 두려고 하였다. 스트라스부르그의 부쳐는 오코람파디우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칼빈은 부쳐의 영향을 받아 치리회의 주도권을 교회가 주도하려고 노력하였다. 중요한 것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가 장로교회의 기본 직제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제네바는 이 치리회를 당회(consistorium)라고 불렀다. 제네바의 당회는 장로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위원과 목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칼빈은 1541년 제네바에 돌아와 두 번째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치리회의 구성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4 직분을 제네바 교회 규정에 명기 하였다. 목사,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였다. 칼빈 이후 개혁파교회와 장로교회는 4 직분을 교회의 공적인 직분으로 채택하였다. 4 직분 중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직분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다. 그러면 칼빈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칼빈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칼빈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의 당연성에 대한 예견으로 마태복음 18:15-17, 고전도전서 12장 28:7-8, 로마서 12:8, 그리고 디모데전서 5:17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칼빈은 마태복음 18:17절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는 구절은 교회가 치리권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누구에게 치리권이 있는 것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칼빈은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의 치리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 구절을 전제로 칼빈은 로마서 12:8, 고전도 12장 28, 그리고 디모데전서 5:17절을 장로직의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다(Timothy George, Edit., John Calvin & the Church, Westminster/John Knox, 1990, p. 148-189).

칼빈은 ‘다스린다’는 성경의 표현들에서 장로의 직분을 언급한다. 로마서 12: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는 표현에서 ‘다스리는 자’를 장로로 판단 한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 28절 “…다스리는 것…”이란 표현을 장로직분의 근거로 언급한다. 칼빈은 1543년 기독강요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믿기로는 다스리는 자들(고전 12:28)은 사람들로 부터 뽑힌 자들이며 그들은 감독들과 함께 치리와 도덕의 견책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로마서 12:8, 참고 벌게이트)라는 그(바울)의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처음부터 경건하고, 무게 있고, 거룩한, 사람들로부터 뽑힌 잘못을 교정할 재판권을 가졌던 의회(senate)가 있었다...이 질서는 한 시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이 직분은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강요. 4.3.8. in Ibid., pp. 149-150).

칼빈이 목사와 장로를 장로 직분에서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나타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두 종류의 장로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칼빈은 이 구절에서 2 종류의 장로 즉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기 위해서 안수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분명히 존경할 만한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지만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하고 가치 있는 성격을 소유한 자들이 선택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회의에서나 권위에 있어서 목사들과 연합하여 교회의 치리를 관장하였다. 그들은 도덕의 교정을 위한 일종의 견책 자들 이었다. 암부루스는 이러한 관계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교사들(doctors)의 부주의로 인해, 아니 오히려 그들의 자만에 의해 사용되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다(심창섭, Ibid., pp. 58-59).

칼빈은 장로 직분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회가 없는 제네바 교회의 직제가 사도시대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비평가들은 본문은 한 종류의 장로를 말하며 그것은 목사라고 말한다. 칼빈은 자신의 장로들에 대한 합법적인 적용을 위해 이 중 장로직을 창안한 것이라고 비판한다(Timothy George, Ibid., p. 152). 그리고 칼빈도 교회의 직제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1절을 근거로 설명할 때는 장로의 직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으로는 선지자요, 셋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로는 목사요, 마지막으로 교사이다”(강요. 4.3.4 i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존 칼빈,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3, p. 64). 칼빈은 장로가 아니라 이 직분들 중 두 직분인 목사와 교사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원광연, Ibid., p. 65). 그리고 목사의 교사의 직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가 믿기로 “목사와 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곧, 교사들은 권징이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경고나 권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성경 해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자들 가운데 교리를 온전하고도 순결하게 지킬 책임을 지지만, 목사의 직분에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 된다는 것이다.(원광연, Ibid., p. 65)

칼빈은 여기서 분명히 목사의 직분에 장로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목사의 직분에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치리권에 국한한 장로의 직분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칼빈의 직분론을 고려해 볼 때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분명히 분별하여 존재한다. 아마 칼빈은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다스리는 자들을 장로로 칭한 이유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라는 말씀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는 장로의 명칭이 없기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칼빈과 제네바 개혁자들이 교회에 두 장로의 직책을 언급한 근거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칼빈의 두 장로의 직분에 반대한 자들은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치는 자’는 두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라는 한 직책의 다양한 기능을 말한다는 것이다. 정수영 목사는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종교개혁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신약성경 중 특히 사도들 시대에는 과거 구약의 장로(the elders) 개념이 다르게 바뀐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의 장로는 여전히 구약적 장로였으나 사도행전 11장 30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여 사도행전 14장 23절의 장로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가르킨다. 신약의 장로가 교회 감독자요 목회자로 발전된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확실히 나타난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교회의 감독자였다(행 20:28). 사도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장로하고 했고(벧전 5:1), 사도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한다.(요이 1절; 요삼 1절), 디도는 장로(딛 1:5)와 감독이(딛 1:7) 같은 직분자임을 말하고,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 직분은 감독과 집사만 있음을 말한다...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잘 다스리는 장로’란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를 뜻한다. 그런데 칼빈은 이 구절을 근거로 ‘다스리는 장로’인 평신도 지도자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로 분리시켰다. 이것은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이탈이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

주석가 핸드릭슨도 유사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는 감독이란 용어는 일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장로라는 용어는 연령과 직책으로 얻어진 위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장로의 명칭은 디도서 1장 7절의 감독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교회사역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장로교 제도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한 분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장로와 감독과의 어느 정도의 분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칼빈의 두 직분의 선명한 분리는 2세기 이후에 나타난 역사적인 정황에서 이해해 할 것이다. 한 예로서 주후 236년 경 히폴리투스(Hippolytus)에 의해 전해진 [사도 전승](Traditio Apostolica)에 의하면 장로의 직분은 목사의 것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다. ‘장로에 대하여’(De Presbyteris)라는 목록에서 “감독자가 장로를 서품할 때 그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모든 장로들도 그에게 (손을) 댈 것이며, 우리가 감독자의 (서품에) 관해 규정했던 양식에 따라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이형우 역주, 히뽈리뚜스 사도 전승, 분도출판사, 2014, p. 95). 감독을 서품할 때는 장로들이 참석하지 않고 감독들만 안수하였다. 3세기 중엽 북아프리카의 유명한 감독 키프리아누스(Cyperianus)도 교회 내의 두 직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이다. 누구보다도 교부들의 문헌에 익숙한 칼빈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장을 선호하면서 개혁교회의 두 종류의 장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특히 중세 로마 카토릭교회의 교황 독재에 맞선 종교개혁자들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선호 하였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 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교인들의 치리가 교회개혁의 중요한 요소인데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직분은 교사와 집사로 규정하였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직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분명히 구분을 하였다. 칼빈은 교회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자로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사로 본 것이다. 칼빈의 개혁 사상을 전승하여 종교개혁 국가를 이룬 스코트랜드의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치리회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가?

 

3. 장로교회의 본산 스코트랜드 장로교회

스코트랜드의 장로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한 대표적인 인물은 존 낙스와 안드류 멜빌이다. 두 사람 모두 제네바에서 돌아와 제네바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 스코트랜드에 장로교의 정치를 도입하였다. 특히 멜빌은 제네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베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560년 만들어진 제 1치리서(First Book of Discipline)는 존 낙스를 비롯한 여섯 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초안을 작성하고 완성하였다. 치리서는 장로교회의 기본교회제도의 원리인 교리(목사와 교사), 치리(장로), 나눔(집사)이었다. 치리회는 임직 받은 목사들 외에도 장로와 집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스코트랜드 교회와 프랑스교회의 집사들은 치리회 참석의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알라스코의 개혁파교회는 특히 당회원들인 목사와 장로의 초청이 있을 때 집사들이 치리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자넷 맥그레고, 최은수 역,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솔로몬, 1997, p. 71, 81). 제1치리서의 흥미로 조항은 대회(The Synod Assembly)에 지역순회 감독과 개교회 목사들 그리고 각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한 명 또는 집사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순회 감독의 직무는 관할 지역의 목사와 장로들의 견책을 맡았다. 이를 위해 대회가 1년에 2번 모임을 가졌던 것이다(자넷, 매그레고, p. 116).

개혁교회에서 개교회의 치리회를 주장한 이유는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교회가 독자적으로 치리권을 확보하여 개혁을 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요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장로교회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은 1578년에 작성되어 1592년에 교회 헌법으로 수용된 스코트랜드 제2치리서(Second Book of Displine)이다. 제2치리서는 1575년부터 스코트랜드 개혁교회의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안드류 멜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멜빌과 30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작성하였다. 특히 멜빌과 동료들은 국왕의 감독제 정치 형태를 거부하고 장로교정치 제도를 확립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당시 국왕은 감독직 제도를 통하여 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서 도입된 제도가 지역순회 감독제를 폐지하고 대처한 노회제도였다. 그리고 개교회들과 총회 사이에 존재한 행정공백을 메꾸어 줄 영구적인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후 스코트랜드의 개혁교회의 전통을 계승한 장로교회들은 노회제도를 정착시켰던 것이다(자넷 맥그레고, Ibid., p. 98, 101). 제2치리서의 특이한 점은 교회의 장로 직을 종신직으로 규정한 대목이다. 이전에는 장로들은 1년 임기제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정은 교회의 허락 없이는 장로직을 사임할 수 없다는 프랑스 개혁교회(1559)의 영향과 연례적인 조사를 통해 장로들의 행동거지를 심사하여 계속 시무 여부를 판단했던 제네바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자넷 맥그레고, Ibid., p. 165).

또한, 제2치리서는 거국적 대회나 지방대회의 치리권 행사에서 제1치리서에서 평신도(장로와 집사)와 목사의 수가 동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고쳐 목사들과 박사들의 수보다 평신도의 수가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치리서에서 모든 치리회에서 평신도와 성직가 동등해야 하며 모든 행정에서 장로들의 참여권을 보장했던 것에 역행하는 조치였다. 이는 제네바 치리회에서 목사들의 치리는 목사들로만 구성된 치리회에서 다루었던 것을 멜빌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자넷 맥그레고, p. Ibid., 165). 제2치리서는 또한 집사들의 치리회 참여를 제한하였다. 제1치리서에는 집사들이 지교회치리회와 대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었지만 제2치리서에는 치리회의 정회원권을 제외시켰던 것이다(자넷 맥그레고, Ibid., p. 166).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교회 명칭은 가진 개혁파교회는 스코트랜드의 장로교 제 2치리서의 영향을 받아 장로교회의 직분론을 유지하고 있다. 화란계통의 개혁파교회는 기본적으로 칼빈의 4직제 제도를 따르고 있지만, 운영에서 역동성을 보이고있다. 장로의 종신직 개념에서 자유하고 집사의 당회 참석도 가능한 교회들이 있다.

 

III. 결론

신약에는 교회 지도자의 명칭들이 다양하게 묘사된다. 초기에는 그 명칭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각자에게 내리신 은사(gift)로 여겼다. 감독(가르치는 자)과 장로(다스리는 자)도 은사 들 중의 하나였다(고전 12:28). 그러나 점차 교회의 직분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행 20:17, 28).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로의 명칭과 직분은 신약교회에서 유대 회당의 장로의 명칭과 직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대 회당에서 장로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을 감독하는 대표자를 회당장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감독으로 세운 것 같다. 그러나 장로들 가운데서 감독을 선출했다는 주장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은 장로가 아니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치는 자”를 한 직분(감독)으로 보는 견해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감독 한 사람의 직분에 대한 다른 기능으로 해석하지만 신약교회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두 개의 직분도 가능하다. 종합하면 신약에서 감독과 장로의 직책은 모호한 가운데 상호보완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약교회 이후 2, 3세기 초대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두 개의 구분된 교회의 직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감독 중심의 교회 체계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단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강력한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였고 교회가 클수록 리더십의 대표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교회의 특별한 사역으로 감독의 직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중세기에는 초대교회의 감독 중심의 리더십이 교황의 리더십으로 발전하여 교황독재의 직분론으로 발전하였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교황 중심의 교권 독재 정치를 반대하여 목사,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들이 협치하는 상호보완적인 직분 체제로 전환하였다. 목사(교사)는 가르치는 자로, 장로는 다스리는 자로, 집사는 구제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치리회(당회)는 주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었지만 때로는 집사도 구성원이 되었다. 칼빈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주해하면서 장로와 목사의 두 직분을 구분하였다. 칼빈의 제네바 치리회 조직은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칼빈 이전에 쮜윙글리, 바젤의 오코람파디우스, 그리고 스트라우스부르그의 부쳐 등이 이미 유사치리회를 시행하였다. 고로 장로교회의 당회 조직과 장로교의 출발은 칼빈이 시작한 것은 아니다. 칼빈이 1541년 개혁을 위해 두 번째로 제네바에 돌아올 때 이미 제네바시는 치리회 조직을 위한 과정에 있었고 최종적인 결정은 칼빈이 도착한 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보헤미야 형제단은 15세기에 이미 장로제도를 갖고있었고 장로들이 목사와 동행하면서 목회 협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여자 장로도 존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늘날 세계 장로교회의 직분과 전통은 주로 스코트랜드의 장로교회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스코트랜드는 장로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국왕 지도하의 감독제를 반대하였다. 스코트랜드 장로교회가 제네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4직분을 수용하였다. 치리회의 구성은 초기에는 집사들도 포함 되었으나 제2치리서에는 목사와 장로만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왕이 교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면서 교회를 지배하려 하자 스코트랜드 장로교회는 순회감독제를 폐지하고 노회(presbyter)를 조직하여 대항한다. 그래서 노회가 정착한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본 목사와 장로의 두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정한 직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당회와 총회에서 두 직분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총회와 총회의 위원회 구성에서 목사와 장로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는 무엇인가? 많은 목사들은 목회 현장에서 장로들 때문에 목회사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반면에 장로들은 목사에 대한 불평이 많다. 이런 불편한 관계는 총회에서도 나타난다. 장로들은 목사들 중심의 총회위원회의 편향적인 구성에 대해 불평을 한다. 그러나 성경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로 보완하고 같은 멍에를 메는 지도자임을 말한다. 오늘날 교회의 중심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가 총회를 바로 세우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줄 알고 있다.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종교개혁의 전통에 의하면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관계이지 대치 관계는 아니다.

15세기 형제교회의 장로는 목사의 동반자로 교감하고 목사는 또한 장로와 함께 개혁교회를 세우는데 매진하였다. 지교회의 목사는 장로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장로들은 목사의 사역에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면서 함께 멍에를 매고 협치해야 한다. 장로는 목사를 세워나가야 하고 목사는 장로의 충고를 수용해야 한다.

둘째, 종교개혁의 전통은 만인제사장직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초기에는 치리회에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함께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집사가 당회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 당회에 집사와 교회의 중직들을 배석시켜 의견을 듣고 올바른 객관적인 결정을 한다면 개혁교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까? 같은 논리에서 총회의 운영도 목사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개혁교회에서의 종신직은 적합하지 않다.

스코트랜드에서 장로직을 종신직으로 규정한 것은 개혁교회의 보편적인 전통은 아니다. 제네바는 장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도 미국의 개혁파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살려 장로의 임기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로 직분은 개혁교회의 영속적인 교회 직제로 인식하지만, 사람이 영속적이란 이해는 적합하지 않다. 심지어 총회의 총대도 종신 총대가 되고 싶은 야망은 개혁교회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종신직에 대한 욕망이 정치 세력이 되어서 교회와 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넷째, 총회는 헌법의 정신을 잘 지켜서 장로회 정치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어디든지 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 정치 12장 제2조를 지켜서 운영하는 성숙한 총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정신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상호 견제와 협력’의 자세로 섬길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총회의 파회 이후에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고, 정책을 연구하여 총회에 헌의하는 임무’를 가진 실행위원회가 그 본질적 임무를 뛰어 넘어 일을 하는 것도 헌법적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러한 위원회에 장로들의 협력과 견제가 없다면 그 역시 헌법적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장로회 정치가 실종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로는 총회의 협력자이기에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장로가 여러 기관의 활동을 하면서 총회의 총대가 한번 되면 정치 세력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목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나 총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장로까지 합세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장로들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장로들이 목사들과 함께 더 큰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정책을 만들어서 총회와 교회의 발전을 추구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회나 총회를 사유화하려는 목사와 장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장로회 정치의 원리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정치 총론 5항)이며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는(헌법적 규칙 제3조)’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대표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목사나,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는 미명으로 목사들의 목회나 교회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장로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총회의 총대로 다니면서 총회를 사유화하려는 총대들이 있다. 목사나 장로는 성경의 원리에 맞도록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교회와 총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더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총회의 총대들의 역할이나 위원회, 총회 기구가 비개혁적이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외국 개혁 교단처럼 총회로 끝내고 더 이상 총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단 총회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로 1년에 한 번 진행하고 총회장은 의장(moderator)으로 총회의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1년 동안 교단을 대표하는 명예직을 갖고 있으면 된다. 현재 총회구조는 완전히 총회장 중심의 정치구조로 변하여 바티칸 교황청과 같은 구조를 닮아가고 있다. 총회가 제대로 개혁적인 정치를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중단하고 교단의 모든 행정은 총회 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단 정치꾼들이 판을 치는 총회가 되지 말고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는 기구가 되길 소원한다.

또한, 우리 교단 총회는 장로회 정치의 근간인 헌법(정치 12장 제2조)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목사와 장로 총대의 숫자를 같이 하였다는 것은 우리 장로회 정치가 대단히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법에 따라서 “실행위원회와 천서위원회를 포함한 총회 모든 산하조직을 목사 장로 동수로 조직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장로회의 결의문 채택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총회가 되는 길이라 판단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교단의 장로들은 자신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교회와 총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소통과 견제의 책임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정책을 세우는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본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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