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김종희 목사] 제105회 총회 임원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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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김종희 목사] 제105회 총회 임원회에 대한 논평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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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파한 후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동사목사, 3년전부터 후임목사라고 하면
위임목사의 목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동일 날짜에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 거행,
헌의에 의한 결의가 아니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목사(제105회 총회헌법자문위원장)

혹자는 총회가 끝난 후 임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나 착각이다. 총회 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 1항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제102회 총회는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했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 잔무 처리 위임에 보면 “총회 서기 김한성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가 파회 후에 교회 및 노회 등의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사건, 긴급한 제반 현안 등의 처리 및 회의록 채택과 잔무까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고 파회하기로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로 되어 있다. 총회가 파한 후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상정하는 노회도 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상정하는 것이 틀림없다. 현재 총회임원회가 수임사항과 총회 후 올라오는 각종 청원과 질의를 처리하여 기독신문에 발표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한마디로 잘하고 있다는 논평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법리에 맞게 잘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Ⅰ. 동사목사 건

① 총회 임원회는 ‘동사목사’라는 명칭을 노회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답변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결의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동사목사’라는 명칭은 총회 임원회가 만들어 낸 명칭이 아니다. 제 6회 총회록에 ‘동사목사’라는 명칭이 나오고 12회, 95회, 97회, 104회 총회의 헌의안과 결의 내용에 ‘동사목사’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② 더구나 제12회 총회에서 “평북노회에서 헌의한 바 임시목사에 대하여 동사목사 두는 가부를 물은 일은 각기 노회가 임의대로 처리함이 가함”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동사목사라는 명칭을 노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헌법에서 없어진 명칭이라고 해도 이미 귀에 익어 통용되는 명칭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굳이 ‘동사목사’라는 명칭을 헌법에 넣지 않고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든 교회가 ‘동사목사’를 두었다가 후임으로 청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때가 오면 그 때 헌법에 삽입할 수도 있겠다.

③ ‘후임목사’라는 명칭을 주장하기도 하나 후임목사라고 하면 청빙과정이 남아 있어 법리에 맞지 않고 3년전부터 후임목사라고 하면 위임목사의 목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Ⅱ. 동일 날짜에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거행한 건

① 모노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동일날짜에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거행한 일은 불법이라고 결의하였다며 이를 어긴 노회를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가 답변하기를 이는 산서노회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서 상에 나오는 내용으로 헌의에 의한 결의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잘 내린 결론이라 생각된다.

② 헌법 제12장 제4조(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를 받아 결의를 할 때 총회 결의가 된다. 총회 보고서 상에 들어 있는 깨알같은 글씨에서 어떤 내용을 찾아내어 총회 결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0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위원회가 한 보고 중에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일 수 없다”, “제직회를 매년 1회 이상 하면 된다”, “시무목사는 전임목사로 수정하기로 하다”가 들어 있지만 보고로 끝났을 뿐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③ 보고서는 부서(위원회)가 도출해 낸 최종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중간에 들어 있는 내용이 총회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끄집어 내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소송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임원회가 보고서로 보고하였지만 다시 ‘별도 청원서’를 만들어 청원하였다. 그 때 본회는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 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항은 보고서에 끼워 넣어서는 안되고 별도로 청원하여 결의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 그동안 각 노회에서 동일한 날짜에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거행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총회 보고서에 나오는 깨알같은 글씨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면 전국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다툼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정식 헌의안이 제출되어 분명한 결의 과정이 있기까지는 총회임원회가 정식 결의가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해 준 것은 사려 깊은 분별력이라고 본다. 총회 임원회가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고 논평한다.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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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5회기에서는 총회헌법자문위원장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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